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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취득결정 조회수 953 날짜 2021-06-09 작성자 관리자

주식회사 디어포스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83번길52(가좌동) / TEL:02-2168-0120


문서번호 : 2021060900001

수 신 : 각 주주

제 목 :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주식양도신청 통지

1. 귀하의 건승과 댁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상법 제341조 및 상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해 2021. 06. 07. 이사회를 통해 자기주식취득을 결의하였기에 이에 관한 내용을 주주 여러분께 통지합니다.

 

1)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경영안정 및 경영권방어

2)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보통주식 3,887,795

3)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 : 1주 금10,200

4) 산정방법 : 최종 결산기인 2020 12 31일 재무제표 기준으로 주식평가를 산정함.

5)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의 총액 : 39,655,509,000

6) 주식양도 일정

▷ 주식양도 신청기간 : 2021. 06. 25.~ 2021. 07. 15.

▷ 주식양도 계약체결 : 2021. 07. 16.

▷ 주주명부 명의개서 : 대금이 지급되는 즉시 회사 명의로 명의개서

7) 자기주식 보유 현황 : 2021.06.09. 현재 3,278,205 

 

3. 각 주주께서는 첨부하는 주식양도신청서를 참고하시어 위 주식양도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 주식양도신청기간 내에 주식양도를 신청하지 아니한 주주들은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요청할 수 없다.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인 2021. 07. 15.이며,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3,887,795 주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로 정한다.  단주는 절사함.


2021년 06월 09

 

주식회사 디어포스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83번길 52(가좌동)

대표이사 윤 호 철 (법인)